1심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는 항소이유서의 기한과 담을 내용,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는지, 1심 증거가 그대로 쓰이는 구조와 증인을 다시 신문할 수 있는 세 경우, 1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 쓸 수 있는 네 가지 상고이유와 사실오인·양형부당이 제한되는 범위, 7일 상고기간과…
형사 판결이 확정되는 때와 확정 뒤 징역형·벌금형·집행유예가 각각 어떻게 집행되는지, 형집행 소환과 구금일수 산입, 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가 효력을 잃는 실효와 법원이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 기간을…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서 선고된 형사 판결의 항소가 어디로 가는지, 단독 사건은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사건은…
항소심과 확정 뒤에 이어지는 질문
괄호 속 조문은 법령 이름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고, 「소송촉진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줄인 말입니다.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거둬들이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일은 1심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 단계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는 그래서 공소를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살피는 범행 뒤의 사정으로 제출됩니다(형법 제51조).
1심에서 내려진 배상명령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나요?
유죄 부분에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상소심으로 함께 올라갑니다(소송촉진법 제33조 제1항). 항소심이 유죄 판단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배상 액수나 명령 자체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유죄는 받아들이고 배상명령만 다투고 싶다면요?
그럴 때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대신, 상소 기간 안에 배상명령 부분만 겨냥해 즉시항고를 냅니다(소송촉진법 제33조 제5항). 뒤이어 다른 상소권자가 적법하게 상소하면 앞서 낸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항소심에 와서 처음 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배상신청은 1심에 한정되지 않아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피고인 쪽은 항소심 도중 이런 신청서 부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챙깁니다.
구치소에 있는데 항소이유서도 소장에게 내면 되나요?
항소장에 쓰이는 재소자 특칙이 항소이유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용됩니다(제361조의3 제1항 후단, 제344조 제1항). 스스로 쓰기 어려운 형편이면 교정시설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이 따라옵니다(제344조 제2항).
항소심에서도 구속이 이어지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갱신하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들어와 심리를 더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세 번째 갱신까지 열려 있습니다(제92조 제2항). 갱신 결정이 나올 때마다 만료일을 새로 적어 둡니다.
1심 동안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을 받으면 그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선고 전에 갇혀 있던 날수는 징역·금고뿐 아니라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에도 모두 들어가고, 갇혀 있던 하루가 유치 하루로 셈해집니다(형법 제57조). 판결 주문의 노역장 유치 기준과 구금일수를 나란히 놓으면 실제로 낼 금액이 얼마 남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되었던 물건은 돌려받나요?
판결에 몰수 선고가 없으면 그 압수물은 압수가 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32조). 다만 압수된 장물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면, 판결 주문에 피해자 환부가 함께 적힙니다(제333조 제1항).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고를 미뤄 둔 판결을 받고 2년이 흐르면, 그 사건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보다 무겁거나 같은 형이 새로 확정되거나, 숨어 있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해 둔 형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졌다면 관찰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2·제61조).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시 다툴 길이 있나요?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선고받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청구됩니다(제420조). 판결의 근거가 된 서류의 위조나 증언의 허위가 다른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무죄 등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온 때 등이 사유로 정해져 있고, 청구서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제423조).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행을 다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라도 재심 청구는 막히지 않습니다(제427조). 청구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며,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428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제232조·제332조·제333조·제344조·제361조의3·제420조·제423조·제427조·제428조, 형법 제51조·제57조·제59조의2·제60조·제6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제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