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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언제 어떻게 집행되나요?

형 집행 · 작성 2026-10-26

선고가 끝났다고 곧바로 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판결 뒤에 궁금해지는 것도 대개 "수감은 언제부터인가", "벌금 납부 마감은 언제인가" 같은 일정 문제입니다. 그 답은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와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확정 시점부터 형의 종류별 집행 방식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요

1심이나 항소심 판결은 상소기간 7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도 더 다툴 길이 없어 확정에 이릅니다(제349조). 한쪽만 포기했더라도 상대방의 상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상소를 할지 정하는 기한은 항소 기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징역⁠·금고는 소환과 형집행장으로 시작합니다

확정된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60조 제1항). 상소심의 재판이나 상소 취하로 하급심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지휘하되, 소송기록이 하급심 쪽에 있으면 그곳에 대응하는 검사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산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공소청이나 동부⁠·서부지청, 항소심 단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대로 형의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구속 상태였다면 검사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고(제473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제2항).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낫습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를 제외하고는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62조).

이미 구금된 날은 형기에 넣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날수는 전부 유기징역⁠·금고 등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수도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구금일수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체포⁠·구속⁠·석방된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산입 일수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형을 집행하면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염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잉태 후 6개월 이상이 되었거나 아이를 낳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돌볼 다른 친족이 없는 고령⁠·중병⁠·장애의 직계존속이나 어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제1항). 검사가 이를 지휘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법원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고(제70조 제1항),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제69조 제2항). 일부만 냈다면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듭니다(제71조).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분할납부⁠·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6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집행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납부 방법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는 확정일부터 유예기간이 흐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법원 2000도4637 판결은 유예기간의 시작점을 그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확정일 이후의 다른 날을 임의로 시작점으로 고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보호관찰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고,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간 중 조심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 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A.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89조). 판결 내용의 해석 자체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의의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488조).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구금되나요?

A.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그때까지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구금되지는 않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포기⁠·취하되어 확정되고, 그 뒤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불구속 상태의 징역형은 검사의 소환, 벌금은 30일 안의 납입, 집행유예는 확정일부터의 유예기간이 각각의 출발점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홈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31조⁠·제349조⁠·제459조⁠·제460조⁠·제462조⁠·제471조⁠·제473조⁠·제474조⁠·제477조⁠·제482조⁠·제488조⁠·제489조, 형법(2026-10-02 시행) 제57조⁠·제69조⁠·제70조⁠·제71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 제29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판례 요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집행유예기간 시기는 판결 확정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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