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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부산에서 판결이 나온 뒤 놓친 기한을 되살리는 길과 형 집행 단계에서 오가는 신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01
    1심 선고 — 판결문 내용 확인

    경찰 수사, 송치, 공소청 검사의 기소를 거쳐 열린 1심 재판은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선고를 들으면 주문의 형, 집행유예 여부,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를 먼저 적어 둡니다.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 이유 부분을 읽고 다툴 대목을 고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한다면 이 메모와 판결서가 출발 자료가 됩니다. 재판장은 형을 선고할 때 상소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주므로,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둡니다.

    기한
    항소기간 7일은 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선고일은 넣지 않음).
    준비
    선고 메모, 판결서 등본, 1심 증거 목록
  2. 02
    7일 안에 항소장 제출

    항소할지 정했다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선고한 곳이 제출처입니다. 구금 중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장에게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소를 포기하거나 낸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포기하면 다시 항소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준비
    항소장, 사건번호, 재판부 표시
  3. 03
    기록접수 통지와 항소이유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옵니다.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주장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이 무렵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이유서 없이 기한이 지나면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으니, 다듬을 부분이 남았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제출하고 보충 서면을 이어서 냅니다.

    기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상대방 답변서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준비
    1심 판결서, 공판조서, 새로 낼 증거와 그 필요성 설명
  4. 04
    항소심 재판 —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부산고등법원

    단독판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적힌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판결에 영향을 준 사유는 직권으로도 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항소심이 증인을 새로 신문하는 경우는 1심에서 그 증인을 부르지 못한 데 피고인 쪽 잘못이 크지 않았거나, 중요한 새 증거가 나온 경우 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기한
    재판부가 정한 공판기일. 새 증거 신청은 첫 기일 전에 준비합니다.
    준비
    추가 증거, 합의서나 공탁서(양형 다툼인 경우), 탄원서
  5. 05
    상고 — 대법원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7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상고는 법령 위반을 다투는 것이 중심이어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대법원에 냅니다. 상고장도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을 한 법원에 내며, 단독 사건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출처가 됩니다.

    기한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준비
    항소심 판결서, 법령 위반을 뒷받침할 판례와 기록 인용
  6. 06
    확정과 집행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형이 집행됩니다. 실형이면 집행을 위한 소환이 오고, 벌금이면 30일 안에 냅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을 맡은 공소청에 납부 방법을 미리 문의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동안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판결 선고 뒤 확정 전까지 구금된 날은 모두 형기에 들어가므로, 남은 형기는 확정 판결서와 구금 기간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기한
    벌금 납입 30일, 집행유예는 선고된 유예기간 내내
    준비
    확정 판결서, 납부 계획,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문

선고 뒤부터 형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신청

항소 기한을 넘겼을 때 — 상소권회복

피고인도 대리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7일을 넘겼다면, 놓친 항소권을 되살려 달라는 상소권회복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정이 사라진 날부터 상소 기간과 같은 기간 안에,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선고한 법원에 내면서 항소장도 함께 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든 동부⁠·서부지원이든 판결한 곳이 접수처입니다.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결정으로 나오며,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 직후 — 집행을 지휘하는 곳

형을 실제로 집행하라고 지휘하는 사람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 검사입니다. 본원 판결이면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원⁠·서부지원 판결이면 각각 동부지청⁠·서부지청이 기준입니다. 항소심이 끝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집행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 지휘하되, 소송기록이 아직 1심 쪽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 공소청 검사가 지휘를 맡습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울 때 — 사회봉사 신청

확정된 벌금이 시행령이 정한 상한 안쪽이고 한꺼번에 낼 돈이 없다면, 벌금을 내라는 검사의 명령을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사는 곳을 맡은 공소청이나 지청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갚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일주일 안에 법원 허가를 구할지 판단하고, 기각하면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 사이 검사가 벌금을 낼 능력을 확인하려고 직접 나오라고 하거나 서류를 내라고 할 수 있으며, 까닭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늦춰 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그 허락된 기한이 끝나기 전이 신청 마감입니다.

집행유예 중 —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

유예기간에 준수사항을 어겨 집행유예를 취소할 사정이 생기면,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골라 취소 청구서를 냅니다. 결정 전에 피고인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거쳐지므로, 의견서를 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 — 실효까지의 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받지 않고 지내면, 형기를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벌금형은 두 해, 징역⁠·금고 3년 이하는 다섯 해, 그보다 긴 징역⁠·금고는 열 해가 흐르면 형이 실효됩니다. 한 판결에서 여러 형을 받았다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을 따르고, 징역과 금고가 섞여 있으면 한 종류로 취급해 두 형기를 합산합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탈 없이 지나가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칸이 지워지고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 남은 자료는 따로 관리되므로, 조회 범위가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수사자료표 확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5조⁠·제345조⁠·제346조⁠·제347조⁠·제348조⁠·제460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 제8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판결 뒤의 신청은 대부분 날짜가 짧고 받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선고 직후부터 형이 실효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절차(피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입건
  3. 구속/불구속
  4.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5.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6.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형사고소 진행 절차(고소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질조사
  3.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