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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1심 판결의 이유를 법정에서 잘 듣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에 따라 재판장은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의 요지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구두 설명 외에 판결서 등본⁠·초본을 건네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선고 뒤에는 비용을 내고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해 이유를 직접 읽어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무거운 죄로 기소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함께 재판받은 공범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나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피고인을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이유가 항소한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이 규정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적용되므로, 스스로 항소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벌금과 함께 가납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벌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한 금액은 나중에 벌금이 확정되면 그 한도에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제481조).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빈곤해서 다 낼 수 없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10일 안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신청기간 동안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제472조).
형을 다 마친 뒤 그 형은 언제 실효되나요?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형기를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정해진 햇수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새로 받지 않은 수형인의 형은 실효됩니다. 그 햇수는 형의 무게에 따라 달라, 징역⁠·금고가 3년을 초과하면 10년, 3년 이하이면 5년, 벌금이면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가벼운 형인 구류⁠·과료는 따로 기다릴 기간 없이 집행이 끝나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나중에 볼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누구나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거나, 연구를 위한 것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신청서에는 기록을 읽거나 베끼려는 이유를 그중 하나에 맞춰 적습니다. 신청처는 법원이 아니라 그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입니다.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안전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으면 기록을 보관한 쪽 검사가 일부나 전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7일 안에

가족이 피고인 대신 항소장을 낼 수 있나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41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항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는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지만, 한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하지 못합니다(제349조⁠·제354조). 상대방도 항소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항소이유서 20일

20일 안에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유서는 기간 안에 먼저 내고, 뒷받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유서에 담긴 사유이므로(제364조 제1항), 다툴 이유만큼은 기간 안에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서가 없으면 이유서를 쓰기 어렵지 않나요?
판결서 없이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해야 판결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을 내고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제45조) 선고 직후 바로 신청해 두세요.

불이익변경금지

이 원칙이 있으면 항소해서 손해 볼 일은 없나요?
형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만, 항소심에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만큼 판결 확정도 늦어집니다. 다툴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 아니므로 제368조의 보호가 미치지 않고,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답변서로 1심 판단이 옳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의 새 증거

새 증거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이 따로 날짜를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유서에 적힌 사유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그 증거가 뒷받침할 주장부터 이유서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증거 신청은 쟁점 정리 단계에 맞춰 미리 해 두는 편이 심리가 늘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에도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새 기일을 잡고, 그 기일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우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65조).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상고 이유의 제한

상고하면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고, 대법원은 서면만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390조 제2항).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포기서를 내야 하나요?
상고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꼭 포기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검사의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확정은 그 뒤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349조⁠·제352조⁠·제353조).

판결 확정과 형 집행

집행 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행을 받은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89조). 판결 내용의 해석 자체에 의문이 있을 때는 의의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488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구금되나요?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그때까지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구금되지는 않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집행유예 기간 유의점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도 되나요?
보호관찰법의 신고 의무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 명령이 붙었다면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리세요.
사회봉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총 사회봉사시간이나 수강시간을 정하고,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으며,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항소심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므로, 그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