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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부산에서 1심 선고를 들은 뒤 항소 7일과 이유서 20일을 앞두고 연락하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HOW IT WORKS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선고 알리기

    선고 날짜와 선고한 법원⁠·재판부, 받아 적은 주문을 가장 빠른 채널로 전합니다

  2. 판결 받기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고, 아직 손에 없으면 신청한 날과 방법을 적어 둡니다

  3. 불복 고르기

    항소할지, 상대 쪽 항소에 대비할지, 그대로 확정시킬지 갈래를 나눠 봅니다

  4. 집행 대비

    확정 뒤 형 집행이나 벌금 납부 고지가 오면 받을 곳과 일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PREPARE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선고일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주문 메모
  • 판결서 등본, 없다면 교부 신청서 사본
  • 항소장 접수증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 1심이 끝난 뒤 마련한 변제 영수증⁠·탄원서
  • 형집행 소환이나 벌금 고지서와 받은 날짜
준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판결 뒤 연락할 때의 채널 고르기

항소 기간은 7일뿐이라, 기다림이 짧은 채널부터 쓰고 서류는 뒤이어 보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 분야 대표 전화 — 공식 형사 홈페이지 위쪽 「전화 상담」에 적힌 번호입니다. 선고일, 선고한 법원과 재판부(단독인지 합의부인지)를 먼저 알려 주면 항소 경로부터 짚을 수 있습니다.
  • 채팅 상담 — 홈페이지의 채팅 상담 단추를 누르면 공식 채팅 창이 열립니다. 판결 주문을 받아 적은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도 됩니다.
  • 게시판 상담 — 공식 형사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1심에서 다툰 쟁점을 정리해 올리기 좋습니다.
  • 방문 예약 — 신청 뒤 예약 확인 연락을 받고 찾아가며, 장소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연제구 거제대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공식 자가진단 — 입장과 처벌 전력을 고르는 문항이 있어 상담 전 상황 정리에 씁니다.

판결 뒤 상담 전에 모아 둘 것

  • 선고일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주문(형, 집행유예, 벌금, 배상명령)
  • 판결서 등본, 아직 없다면 교부 청구서 사본
  • 항소장 접수증,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 항소심 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법원 이름과 재판부가 적힌 면
  • 1심 뒤에 마련한 변제 영수증⁠·합의서⁠·탄원서
  • 확정된 사건이라면 형집행 소환장이나 벌금 납부 고지서와 그 받은 날짜

부산 분사무소로 갈 때

공식 「오시는 길」에는 부산 분사무소가 덕암에셋빌딩 7층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거제역 6번 출구, 동해선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소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예약 신청서에 선고일을 함께 적어 확인 연락 단계에서 날짜부터 맞춥니다. 1심 기록이 두꺼우면 판결서와 공판조서만 먼저 챙겨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상담에서 물어볼 것

  • 항소 7일을 셀 때 선고한 날이 출발점이라는 점(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는 항소이유서에 무엇을 담는지(제361조의3)
  • 나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는지(제368조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 금지)
  • 공소청 쪽도 항소했다면 그 이유서를 받은 뒤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는지
  • 항소심에서 새 증거나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 항소심 판결 뒤에 상고할 수 있는 기간(제374조 — 7일)
  • 구치소에 있다면 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지(제344조)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동안

이유서 마감까지는 1심 기록을 다시 읽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판결서의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했는지, 양형 이유에 어떤 사정이 적혔는지를 따로 뽑아 두면 상담에서 다툴 곳을 고르기 쉽습니다. 1심에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 아예 내지 못한 자료, 선고 뒤 새로 생긴 사정(변제⁠·합의⁠·치료)을 세 칸으로 나눠 적어 갑니다. 항소심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에 새로 적혀 오니, 1심 번호와 헷갈리지 않게 나란히 메모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집행유예가 붙었다면 유예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조건(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판결서에서 찾아 적어 둡니다. 벌금형이라면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과 나눠 낼 수 있는지 묻는 일이 먼저입니다. 실형이 확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일과 장소, 가족이 챙길 물건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확정 뒤에 받은 서류는 받은 날을 귀퉁이에 적어 판결서 묶음 맨 뒤에 붙여 두면, 나중에 기간을 다시 셀 때 출발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판결서 사진을 보낼 때는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이 보이는 면을 가립니다. 선고 직후 들은 주문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대로 적되, 판결서를 받으면 받아 적은 것과 다른 곳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항소 여부를 가족끼리 정하지 못했다면, 기간을 지키는 일과 최종 판단을 나눠서 상담에서 묻습니다. 피해자 쪽에 다시 합의를 청할 생각이라면 그 방법을 먼저 상담에서 정한 뒤 움직입니다.

항소 기한 안에 신청서를 쓰는 법

부산지방법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서 선고를 들었다면 첫 줄에 선고일과 선고한 법원을, 둘째 줄에 들은 형과 함께 선고된 처분을 씁니다. 항소장을 이미 냈다면 낸 날과 낸 곳을 덧붙이고,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왔는지도 적습니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받은 날짜를 정확히 남깁니다.

판결문을 보낼 때 지울 곳

판결문에는 피해자 이름과 사는 곳이 그대로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과 내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판결 이유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에는 밑줄을 그어 둡니다.

공소청 쪽이 항소했을 때

상대 쪽 항소를 알리는 서면을 받았다면 받은 날과 서면 사진을 함께 보내고, 누가 항소했는지를 첫 줄에 분명히 적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다면 그 사실도 같이 씁니다.

구속된 채 선고를 들었다면

가족이 대신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에 본인이 지금 머무는 구치 장소와 접견할 수 있는 날을 아는 대로 적습니다. 항소장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그곳 책임자에게 내는 방법도 있으니 그 절차를 상담에서 함께 묻습니다.

근거: 공식 상담 채널 thr-law.co.kr/crime (전화 상담), thrcrime.channel.io/home (채팅), thr-law.co.kr/crime (게시판),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thr-law.co.kr/crime (자가진단), thr-law.co.kr/roadmap (부산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61조의3⁠·제368조⁠·제3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