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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기간은 그 일이 생긴 날을 셈에 넣지 않으며, 마감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이 끝난 뒤 첫 평일로 옮겨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화면은 토·일만 옮겨 주므로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주에는 결과를 다시 손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뒤 기한을 순서대로 놓고 보기
계산기에 있는 여섯 항목 가운데 넷은 선고나 결정에서 출발하고, 둘은 수사 단계의 기한입니다. 판결 뒤 흐름에 따라 먼저 쓰는 것부터 적었습니다.
1단계 · 1심 선고 직후 — 항소 7일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상소 기간이 진행하되(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날로 세는 기간이라 선고 당일은 빠지고 다음 날이 첫날입니다(제66조 제1항). 항소에 주어진 날은 모두 일곱 날입니다(제358조). 수감 중이라면 그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맡긴 날로 판단합니다(제344조 제1항).
2단계 · 항소심 선고 직후 — 상고 7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7일이며(제374조), 셈법은 항소 때와 똑같습니다.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20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에서 출발하므로 이 계산기 항목과 섞지 않습니다(제361조의3·제379조).
3단계 · 중간에 받은 결정 — 즉시항고 7일
항소 기각 결정처럼 법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한 결정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을 넣고 7일을 셉니다(제405조, 제361조의4 제2항).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 청구 7일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 정해졌다면 그 약식명령 등본이 도착한 날이 기준이고, 그 뒤 일주일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창입니다(제452조·제453조). 피고인 혼자 청구한 사건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종류가 중한 형, 곧 벌금 대신 징역형 같은 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수사 단계의 두 기한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제230조 제1항),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에 이의를 걸 기간은 석 달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달로 정한 기간이라 날수를 더하지 않고 달력의 같은 날까지 갑니다(제66조 제2항).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떨어지면 그날은 셈에 넣지 않으므로, 실제 마감은 그 뒤 첫 평일입니다(제66조 제3항).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반영하므로 공휴일은 직접 확인하고, 시효와 구속기간은 이 규칙에서 예외라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가운데 어디였나
부산지방법원은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나뉘어 재판합니다. 항소장은 판결한 곳에 내야 하므로 판결서 첫 줄의 법원 이름을 먼저 보고, 수감 중이라면 그 이름을 적은 항소장을 시설의 장에게 맡깁니다. 선고를 들은 날 주문과 재판부 이름을 메모해 두면 판결서가 늦게 와도 접수처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동부·서부 지청으로 넘어가며,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공소청이 아니라 통지를 보낸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245조의7 제1항).
7일을 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므로(제343조 제2항), 항소장은 마감 직전이 아니라 선고 직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일찍 내는 편이 우편 지연 같은 변수를 줄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45조의7·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74조·제379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 제359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