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알리는 것입니다.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도 이때 함께 고지됩니다.
- 상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1심 판결에는 항소, 2심 판결에는 상고를 합니다.
- 항소기간
-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지만 첫날은 셈에 넣지 않으므로, 선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관련 문서
- 항소장 제출처
-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동부지원에서 선고받았다면 동부지원에 내는 식입니다.
- 기록 송부
- 항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두 주 안에 재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 통지가 항소이유서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 항소이유서
- 1심 판결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항소가 기각됩니다. 관련 문서
- 답변서
-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쪽이 열흘 안에 항소법원에 내는 반박 서면입니다.
- 사실오인
-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항소이유입니다. 증거 판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 양형부당
-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항소이유입니다. 판결 뒤 새로 생긴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항소심의 증거
- 1심에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거가 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려면 1심에서 왜 내지 못했는지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관련 문서
- 파기자판
-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깨뜨리고 직접 다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항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상소 포기·취하
- 검사나 피고인은 불복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거나 이미 낸 불복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관련 문서
- 상고이유의 제한
- 대법원에서는 주로 법령 해석과 적용의 잘못을 다툽니다. 사실을 잘못 보았다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형, 10년 이상 징역·금고처럼 중한 형이 나온 사건에 한해 허용됩니다. 관련 문서
- 상고이유서
- 상고 사건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소송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판결 확정
-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포기·기각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형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집행합니다. 관련 문서
- 집행 지휘
- 확정된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준입니다.
- 형집행 소환
- 징역·금고형이 확정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가 집행을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됩니다. 관련 문서
- 벌금 납입 기한
- 벌금은 판결 확정 후 한 달(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 미결구금일수 산입
- 선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치소 등에 있던 날은 선고 당일까지 포함해 남김없이 형기에서 뺍니다. 갇힌 하루가 형기 하루로 계산됩니다.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문서
- 집행유예의 실효
-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까지 확정되면, 미뤄 두었던 앞의 형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 보호관찰·사회봉사
- 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법원이 덧붙이는 처분으로, 수강명령도 이에 속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을 심하게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산의 항소심 법원
-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관련 문서
선고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