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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용어 사전

선고 · 상소 · 항소기간 · 항소장 제출처 · 기록 송부 외 21개

선고
재판장이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알리는 것입니다.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도 이때 함께 고지됩니다.
상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1심 판결에는 항소, 2심 판결에는 상고를 합니다.
항소기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지만 첫날은 셈에 넣지 않으므로, 선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가 마지막 날입니다. 관련 문서
항소장 제출처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동부지원에서 선고받았다면 동부지원에 내는 식입니다.
기록 송부
항소장을 접수한 1심 법원은 두 주 안에 재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
기록을 받은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 통지가 항소이유서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문서
항소이유서
1심 판결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적어 항소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항소가 기각됩니다. 관련 문서
답변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은 쪽이 열흘 안에 항소법원에 내는 반박 서면입니다.
사실오인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항소이유입니다. 증거 판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양형부당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항소이유입니다. 판결 뒤 새로 생긴 피해 회복이나 합의도 이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항소심의 증거
1심에서 쓸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거가 됩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려면 1심에서 왜 내지 못했는지 사정을 함께 설명합니다. 관련 문서
파기자판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깨뜨리고 직접 다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으면 항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상소 포기·취하
검사나 피고인은 불복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거나 이미 낸 불복을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냅니다. 관련 문서
상고이유의 제한
대법원에서는 주로 법령 해석과 적용의 잘못을 다툽니다. 사실을 잘못 보았다거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형, 10년 이상 징역⁠·금고처럼 중한 형이 나온 사건에 한해 허용됩니다. 관련 문서
상고이유서
상고 사건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소송기록과 원심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 확정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포기⁠·기각되어 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형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뒤에 집행합니다. 관련 문서
집행 지휘
확정된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이라면 부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준입니다.
형집행 소환
징역⁠·금고형이 확정되었는데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가 집행을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됩니다. 관련 문서
벌금 납입 기한
벌금은 판결 확정 후 한 달(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에서 정한 환산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미결구금일수 산입
선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치소 등에 있던 날은 선고 당일까지 포함해 남김없이 형기에서 뺍니다. 갇힌 하루가 형기 하루로 계산됩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형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 문서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까지 확정되면, 미뤄 두었던 앞의 형도 집행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서
보호관찰⁠·사회봉사
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법원이 덧붙이는 처분으로, 수강명령도 이에 속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을 심하게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항소심 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의 단독판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관련 문서

선고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