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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고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나요?

상고 · 작성 2026-10-26

항소심 판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가 남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곳이 아니어서, 항소 때 적었던 이유를 그대로 옮기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상고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정한 네 가지 상고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 네 가지의 범위, 기한, 상고심이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고이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상고이유(제383조)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2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3재심청구의 사유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항소이유(제361조의5)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넓게 들어 있지만, 상고이유에서는 네 번째 항목처럼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좁혀집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령 위반을 다룰 때 살필 점

첫 번째 사유는 범위가 넓습니다. 형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처럼 법을 읽고 적용하는 방식이 문제인 주장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느 경우든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지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유는 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84조). 그렇다고 직권 판단을 기대하고 이유서를 느슨하게 쓸 일은 아닙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고 상담을 받는다면 항소심 판결서의 어느 대목이 어떤 조문과 어긋난다고 보는지 표시해 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고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항소심 판결서를 받으면 먼저 항소심이 어떤 이유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유를 배척했는지를 나눠 적어 보세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제369조), 그 판단 부분이 상고이유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 판단에 대한 불만만 남아 있다면 선고된 형이 네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고장 7일, 상고이유서 20일

상고장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 곧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제374조⁠·제375조, 기간 진행은 제343조 제2항). 원심법원은 14일 안에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고(제377조), 대법원이 기록 접수를 통지하면(제378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379조 제1항). 날짜를 세는 방법은 1심 항소 기간 문서와 같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나타난 사실을 인용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장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는 한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주장한 이유가 네 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380조).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379조 제4항).

상고심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상고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수 없습니다(제386조⁠·제387조).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고(제389조의2), 대법원은 상고장과 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90조 제1항).

상고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제391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거나 같은 급의 다른 법원으로 보냅니다(제397조). 기록과 이미 조사된 증거만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면 직접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제396조 제1항).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없이 바로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도 있지만, 인정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한 경우와 판결 뒤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제372조),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373조).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하면 대법원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고, 대법원은 서면만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390조 제2항).

Q.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포기서를 내야 하나요?

A. 상고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꼭 포기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지만(검사의 상고기간이 남아 있다면 확정은 그 뒤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349조⁠·제352조⁠·제353조).

Q. 구속된 상태에서 상고하면 그동안의 구금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을 선고한 뒤 확정되기 전까지의 구금일수는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제482조 제1항). 구금일수 때문에 상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지만, 상고이유가 될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리

상고는 법령 위반 같은 법률 문제를 다투는 절차이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항소심 선고일과 기록접수 통지일을 따로 적어 7일과 20일을 놓치지 마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관련 나머지 질문은 안내 홈으로 돌아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43조⁠·제349조⁠·제352조⁠·제353조⁠·제361조의5⁠·제369조⁠·제372조~제384조⁠·제386조⁠·제387조⁠·제389조의2⁠·제390조⁠·제391조⁠·제396조⁠·제397조⁠·제4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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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