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공식 업무 분야마다 판결 뒤 불복을 따질 때 보는 조문과, 형이 확정된 뒤에도 남는 의무를 함께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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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단계에서 다시 보는 업무 분야
1심 선고가 끝난 뒤에는 유형마다 불복할 때와 형이 확정된 뒤 따로 챙길 사항이 생깁니다. 부산의 본원이든 동부나 서부의 지원이든 2심을 어디서 받을지는 1심을 판사 한 명이 했는지 세 명이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판사 한 명의 사건은 본원 합의부로, 세 명의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사기
1심 판결에 피해 배상을 명하는 부분이 붙어 있다면, 유죄 부분에 항소하는 순간 그 배상 부분의 판단도 항소심 몫이 됩니다(소송촉진법 제33조). 형은 받아들이고 배상 부분만 문제 삼고 싶다면, 상소 기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내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명예훼손/모욕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삼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뜻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거두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접는 일은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해서(제232조), 2심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그것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 하나로 들어갑니다(형법 제51조).
절도/재물손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 1심 형을 두고 항소할지 정하기 전에, 앞선 판결이 굳어진 날과 형을 다 마친 날을 적어 집행유예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살핍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은 압수가 풀린 것으로 보므로, 확정 뒤 돌려받을 물건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2조).
횡령/배임
1심 뒤에 피해액을 갚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정상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범행 뒤의 정황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이므로(형법 제51조 제4호), 변제 영수증과 합의서는 날짜가 드러나게 준비합니다.
폭행/상해/협박
상해는 애초에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2심에서 다툴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형이 적절한지로 좁혀집니다. 피고인 쪽만 불복했다면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므로(제368조), 항소를 정할 때 검사도 항소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직무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다투려면 판결문에서 그 부분 이유를 찾아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적습니다. 2심 법원이 기록을 넘겨받았다고 알려 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스무 날이 이유서 마감입니다(제361조의3).
군형사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으므로(군사법원법 제10조), 부산 인근 부대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2심 법정은 부산고등법원이 아닙니다. 일반 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이라면 앞에서 본 본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의 구분을 따릅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스토킹으로 유죄가 나오면 형벌 말고도 재범을 막기 위한 강의나 치료 프로그램을 들으라는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이 그 유예기간 안에서, 벌금이나 실형이라면 이수명령이 붙는 구조여서 항소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다툴지 정합니다.
부산에서 불복 서면을 내는 곳과 기한
항소장은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부산의 본원이나 지원에 내고, 선고 뒤 일주일이 마감입니다(제358조·제359조). 대법원에 올릴 때도 같은 일주일이 적용되고, 상고 이유서는 기록이 넘어갔다는 통지 뒤 스무 날 안에 갖춥니다(제374조·제379조). 1심에서 공소를 맡았던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동부·서부 지청이 항소했는지도 그 청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의무
벌금형이 굳어지면 한 달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하루에서 삼 년 사이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집행유예 중에 일부러 저지른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저절로 사라지고(제63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같은 조건을 심하게 어겨도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이런 일 없이 유예기간을 마치면 선고된 형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제65조). 부산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확정일과 유예기간 끝나는 날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항소할지 정하는 7일 동안 할 일
선고가 끝나면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항소 기한은 흐르므로, 선고 당일 들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적고 판결문 등본을 곧바로 신청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가 항소했는지는 항소 기한이 끝난 직후 확인합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이라면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장을 건넨 날을 법원 제출일로 보는 특칙이 있으니(제344조) 건넨 날짜를 확인받아 둡니다.
근거: 공식 형사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32조·제357조, 형법 제51조·제62조·제31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제1항·제368조·제374조·제379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10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부산지방공소청·동부·서부지청)·형법 제63조·제64조 제2항·제65조·제69조 · 형사소송법 제3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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