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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불이익변경 · 작성 2026-10-26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항소를 망설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떠올리기 쉬운 이 질문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직접 답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 흔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르는 장치입니다. 이 문서는 이 원칙이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살펴봅니다.

조문이 보호하는 두 가지 경우

제368조의 보호를 받는 것은 두 경우입니다. 피고인 자신이 항소한 사건, 그리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변호인처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항소한 사건입니다(제340조⁠·제341조). 이때 항소심은 1심이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1심의 형을 그대로 두는 항소 기각이나 형을 낮추는 판결은 물론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이 형이 늘어날까 겁내지 않고 상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도 준용되고(제399조),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은 채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제396조 제2항). 아래에서 볼 97도1716 판결처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환송 전 판결의 형이 비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무거운지는 전체를 놓고 봅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주문에 적힌 숫자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그 사건에서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환송 뒤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가벼워진 대신 추징의 선고유예가 새로 붙었는데,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형기의 숫자가 줄었더라도 집행유예가 사라지고 실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더 무거워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주문을 비교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비교 항목확인할 점
주형징역⁠·금고⁠·벌금 가운데 무엇인지, 기간이나 액수는 얼마인지
유예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붙었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몰수⁠·추징새로 붙거나 금액이 바뀌었는지
함께 붙은 처분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 더해지거나 시간이 늘었는지
노역장 유치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유치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한 항목만 보면 가벼워진 것 같아도 다른 항목이 무거워졌을 수 있으므로, 결국은 표 전체를 두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368조는 피고인 쪽의 항소를 보호할 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경우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선고 뒤에는 상대방이 항소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쌍방이 항소했더라도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법원의 통지(제356조)로, 이유서를 냈는지는 송달된 부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이 서류들을 함께 가져가면 항소의 위험과 실익을 따지기가 수월합니다. 기한 계산은 1심 판결 항소 기간 문서를 참고하세요.

비슷한 장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막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거쳐 항소까지 가는 사건이라면 두 규정이 단계마다 따로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 원칙이 있으면 항소해서 손해 볼 일은 없나요?

A. 형이 늘어나는 것은 막지만, 항소심에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만큼 판결 확정도 늦어집니다. 다툴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이 아니므로 제368조의 보호가 미치지 않고,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뒤 답변서로 1심 판단이 옳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바뀌어도 이 원칙이 적용되나요?

A. 이 원칙이 제한하는 것은 선고하는 형의 무게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이 사실관계나 적용 법조를 다르게 판단하더라도 1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

피고인 쪽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무거운지는 형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해 그 항소가 심리되면 이 보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40조⁠·제341조⁠·제356조⁠·제368조⁠·제396조⁠·제399조⁠·제457조의2, 판례 요지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전체적⁠·실질적 고찰)⁠·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검사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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