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을 내고 나면 한동안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한숨 돌리기 쉽지만, 더 중요한 마감은 그 뒤에 옵니다.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보내면 그때부터 항소이유서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항소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통지서가 언제 도착했는지부터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20일 기한이 만들어지는 구조, 이유서에 담을 내용, 국선변호인을 청구했을 때의 계산,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록이 넘어가고 통지가 오기까지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형사소송법 제361조),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곧바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361조의2 제1항).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변호인에게도 같은 통지가 갑니다(같은 조 제2항).
이 통지가 이유서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첫날은 세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이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소장에게 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특칙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통지가 온 뒤에야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 새로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유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항소이유는 법이 정한 사유 가운데에서 골라야 합니다. 제361조의5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의 오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판결 뒤의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을 열거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법령 위반), 양형부당의 세 갈래가 중심이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이유를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적도록 하고, 제156조는 상대방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이 어떤 증거와 맞지 않는지, 혹은 어떤 양형 사정이 빠졌는지를 기록의 위치와 함께 짚는다는 뜻입니다. 쓰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메모로 정리해 두면 뼈대가 잡힙니다.
- 다투는 범위: 유죄 판단 전체인지, 일부 혐의인지, 형량만인지
- 1심 판결서의 해당 대목과 그 근거가 된 증거
- 1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과 그것을 보여 줄 자료
-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할 증거와 1심에서 내지 못한 이유
마지막 항목은 항소심 증거조사의 제한과 맞물려 있어 항소심의 새 증거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면 이 메모를 먼저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유서는 서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인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뒤에 답변을 진술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법원은 그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므로(제156조의4), 이유서의 구성이 곧 항소심 심리의 순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청구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변호인이 꼭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한 뒤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이유서 기간 안에 선정을 청구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고, 선정되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규칙 제156조의2 제2항).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이유서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처음 기각된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니, 재청구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예외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이고,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유서가 제출되면 항소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2항·제3항).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라면 검사의 이유서를 받아 피고인 쪽이 답변서를 쓰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일 안에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유서는 기간 안에 먼저 내고, 뒷받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유서에 담긴 사유이므로(제364조 제1항), 다툴 이유만큼은 기간 안에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1심 판결서가 없으면 이유서를 쓰기 어렵지 않나요?
A. 판결서 없이 구체적인 이유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송달을 신청해야 판결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을 내고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제45조) 선고 직후 바로 신청해 두세요.
다음에 볼 것
항소이유서 기한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일이며, 늦으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항소가 끝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도착일을 적어 두고 위 네 가지 메모로 뼈대부터 세워 보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전체 목록은 처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3조·제45조·제66조·제344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1조의5·제364조, 형사소송규칙(2026-10-02 시행) 제155조·제156조·제156조의2~제156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