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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 증거 · 작성 2026-10-26

1심이 끝나고 나서야 중요한 자료가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미처 찾지 못한 메시지 기록, 연락이 닿지 않던 목격자, 선고 뒤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 같은 것들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항소심에서 이걸 내도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쌓인 증거 위에서 심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1심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먼저 고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그 전에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이 답변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증명되어야 할 사실을 밝힙니다(같은 규칙 제156조의3⁠·제156조의4).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 항소심을 사후심의 성격이 더해진 속심으로 설명합니다. 1심의 결과를 이어받아 점검하되 그 뒤에 나온 자료도 함께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 세 경우에 한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

  1.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되지 않는 경우
  2. 1심에서 신문한 증인이지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항소가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므로 새 증인을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와 함께, 왜 1심에서는 신청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신문도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좁혀지고, 1심과 겹치거나 필요 없다고 보이는 질문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56조의6).

1심 증인의 신빙성 판단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사실오인을 다투면서 "1심이 그 증인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09도14065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인을 직접 지켜본 1심의 신빙성 판단은 그것이 분명히 틀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항소심의 추가 조사까지 더해 볼 때 유지하기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가볍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합니다. 1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믿었다면 그 판단을 흔들 구체적인 모순이나 새 자료가 필요하고, 1심이 그 증언을 믿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쉽게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1심 기록 안의 어긋나는 대목을 짚는 작업과 그것을 뒷받침할 새 자료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증언 조서의 쪽수, 그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 기록, 1심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나란히 정리해 두면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문서나 기록을 새로 낼 때

증인이 아닌 문서⁠·사진⁠·통화기록 같은 자료도 항소심에서 증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형사소송법 제370조), 새로 내는 자료도 증거능력을 갖추고 정해진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법원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 무엇을 내려는지(자료의 이름과 만들어진 날짜)
  •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
  • 그 사실이 연결되는 항소이유
  • 1심에서 내지 못한 사정

양형 자료는 새로 생긴 사정이 핵심입니다

형량을 다투는 경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양형 조건이 1심 때와 달라지지 않았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그 형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까지 보면 1심 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1심 뒤의 피해 회복,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부양 사정의 변화처럼 1심이 보지 못한 사정이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런 사정을 날짜순 표로 만들어 두세요. 어떤 이유로 항소할지는 항소이유서 문서에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증거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법이 따로 날짜를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유서에 적힌 사유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그 증거가 뒷받침할 주장부터 이유서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증거 신청은 쟁점 정리 단계에 맞춰 미리 해 두는 편이 심리가 늘어지지 않습니다.

Q. 항소심에도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새 기일을 잡고, 그 기일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우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65조).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다음에 볼 것

항소심은 1심 증거를 이어받아 심리하므로, 새 증거는 1심에서 왜 내지 못했는지와 어떤 항소이유를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설명할 때 힘을 얻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64조⁠·제365조⁠·제370조, 형사소송규칙(2026-10-02 시행) 제156조의3~제156조의6, 판례 요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1심 증인 신빙성 판단 존중)⁠·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속심, 1심 양형 존중과 파기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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