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그 사이에 새 사건이 생기거나 부과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미뤄 둔 형을 실제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판결이 끝난 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은 형법 제62조가 정하며(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예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이 문서는 선고가 확정된 뒤의 기간 관리에 집중합니다.
유예기간은 확정일부터, 끝나면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판례(2000도4637)도 확정일 말고 다른 날을 시작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선고 뒤 7일 동안 상소가 없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확정 시점을 정하는 방법은 판결 확정과 형 집행 문서에 있습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이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아래의 두 갈래, 곧 실효와 취소만 피하면 되는 셈입니다.
실효: 고의범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를 풀어 읽으면,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죄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까지 확정된 경우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 대상이 되어, 새 사건의 형과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나눠 읽으면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새 죄를 유예기간 중에 범했을 것
- 그 죄가 고의로 범한 죄일 것(과실범은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것(벌금형이나 다시 받은 집행유예는 해당하지 않음)
그렇다고 기간 중의 과실 사고나 벌금형 사건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새 재판에서 앞선 판결이 어떤 사정으로 고려될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사건이 생기면 이전 판결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숨겨진 결격 사유와 무거운 준수사항 위반
실효는 새 판결의 확정으로 저절로 생기지만, 취소는 법원의 결정을 거칩니다. 형법 제64조가 정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법원의 판단 |
|---|---|---|
| 제1항 | 앞선 금고 이상 형의 판결이 확정된 뒤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저지른 죄였다는 사정(제62조 제1항 단서)이 집행유예 선고 뒤에 드러난 때 | 취소한다 |
| 제2항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를 구하는 쪽은 검사이고, 청구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나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먼저 물은 뒤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제2항). 청구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자료로 해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149조·제149조의2), 법원은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50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청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의 준수사항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과 같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은 여기에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소장이 경고하거나(제38조) 요건에 따라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사회봉사·수강명령만 받은 경우에도 집행 지시를 따르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62조 제2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선고 때 받은 준수사항 고지 서면을 상담에 함께 가져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도 되나요?
A. 보호관찰법의 신고 의무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 명령이 붙었다면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기 전에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알리세요.
Q. 사회봉사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총 사회봉사시간이나 수강시간을 정하고,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맡으며,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
집행유예 기간은 확정일부터 시작하고,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실효되며, 숨겨진 결격 사유나 무거운 준수사항 위반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2026-10-02 시행) 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4조·제65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35조, 형사소송규칙(2026-10-02 시행) 제147조의2·제149조·제149조의2·제150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 제32조·제38조·제39조·제47조·제59조·제6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판례 요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