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면 다음 질문은 "항소하면 어느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느냐"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같은 부산 사건이라도 1심을 단독판사가 했는지 합의부가 했는지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사건을 기준으로 그 갈림길과 항소장을 내는 곳을 정리합니다.
부산의 1심 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부산의 1심 형사 사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세 곳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구·군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묶었습니다.
| 맡는 구·군(가나다순) | 1심 법원 | 짝이 되는 공소청 |
|---|---|---|
| 금정·동·동래·부산진·연제·영도·중구 | 부산지방법원(본원) | 부산지방공소청 |
| 기장군, 남·수영·해운대구 | 동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
| 강서·북·사상·사하·서구 | 서부지원 |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지방공소청과 지청이 맡는 지역도 법원·지원의 관할과 같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는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독 사건의 항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1심을 단독판사가 맡았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별표 8은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춘천지방법원만 따로 정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서 단독판사에게 판결을 받은 사건도 항소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부산고등법원으로
1심을 합의부가 맡았다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입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한다고 정하므로,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물론 동부·서부지원 합의부가 선고한 1심 판결도 부산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어떤 사건이 합의부 사건인지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그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금고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여러 예외가 있고, 합의부가 스스로 맡기로 결정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1심 판결서를 가져가면 재판부 표시로 항소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재판은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9조). 서부지원에서 단독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장은 서부지원에 내고, 항소심 재판은 본원 합의부에서 받는 식입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내고(제361조),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제361조의2 제1항). 경로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재판부 | 항소장 제출 | 항소심 | 그다음 상고 |
|---|---|---|---|
| 본원·동부·서부지원 단독판사 | 선고한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대법원 |
| 본원·동부·서부지원 합의부 | 선고한 법원 | 부산고등법원 | 대법원 |
예를 들어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부지원 단독판사에게 판결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항소장은 동부지원에 내고 기록은 본원 합의부로 넘어가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은 다시 본원 합의부에 내게 됩니다(제375조). 같은 사건이 동부지원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이고 상고장도 부산고등법원에 냅니다. 재판장은 형을 선고할 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주므로(제324조), 선고 때 들은 법원 이름과 이 표를 맞춰 보면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합니다(제361조의2 제3항).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이 심판합니다(제371조, 법원조직법 제14조). 법원의 공식 안내는 부산지방법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므로, 그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이 항소이유서 20일 기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Q. 항소심에서 사건이 1심 법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A. 1심의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판단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항소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제366조). 관할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할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되, 항소법원에 그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으면 직접 1심으로 심판합니다(제367조). 그 밖의 이유로 파기할 때는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합니다(제364조 제6항).
Q. 1심을 맡았던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다시 참여할 수도 있나요?
A. 법관이 그 사건의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이 이런 판사를 처음부터 배제해 두었으므로, 항소심 판단은 1심과 다른 판사들이 맡게 됩니다.
정리
부산 사건의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종류로 갈립니다. 단독 사건은 지원 사건까지 포함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가고, 항소장은 어느 경우든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날짜 계산은 항소 기간 문서를, 다른 질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첫 화면 목록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4조·제17조·제324조·제357조·제359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4조·제366조·제367조·제371조·제375조, 법원조직법 제14조·제28조·제3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2026-03-17 개정)·별표 8,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