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COLUMN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검색 전에 보는 항소이유 세 갈래 비교

칼럼 · 작성 2026-10-26

항소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곧바로 "무엇을 이유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여러 호로 나열하지만, 실제 이유서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세 갈래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셋을 뭉뚱그려 "1심이 억울하다"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셋은 다투는 대상도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이 칼럼은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무엇을 다투나조문중심 자료상고 단계
사실오인1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가 틀렸다제361조의5 제14호1심 기록의 모순, 새 증거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법리오해인정된 사실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제361조의5 제1호조문, 판례, 공판 절차 기록상고이유로 이어짐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제361조의5 제15호양형 사정과 그 자료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조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오인과 법령 위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소한 착오가 있더라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면 항소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양형부당은 선고된 형 자체를 다투는 갈래여서,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실오인: 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틀렸다

사실오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1심이 인정한 경위가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유서에는 1심이 어떤 증거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 증거의 어느 대목이 다른 증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1심이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보고 내린 판단의 무게입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14065)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근거로, 그런 신빙성 판단은 예외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오인 주장은 단순히 "그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기록 안의 구체적 모순과 새로운 자료를 함께 제시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항소심에서 증거를 새로 낼 때의 제한은 항소심의 새 증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법리오해: 법을 잘못 읽거나 적용했다

법리오해는 사실관계는 1심이 인정한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사실에 적용한 법률의 해석이 틀렸다거나 증거능력이나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는지 같은 문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갈래는 이유서에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인용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항소법원이 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2항). 무엇보다 법령 위반은 상고이유에서도 첫 번째 사유이므로(제383조 제1호),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갈래라는 점이 다른 두 갈래와 구별됩니다.

양형부당: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부당은 유무죄 판단은 받아들이되 형의 무게를 다투는 것입니다.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부당이란 선고된 형이 그 사안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를 가리킨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판중심주의 아래 1심의 양형에도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아,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 단계에서 새 양형 자료가 나와 1심 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파기의 이유가 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나이와 성품⁠·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듭니다. 결국 양형부당 이유서의 핵심은 1심이 보지 못한 사정, 특히 1심 선고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자료와 함께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래를 함께 쓸 때

하나의 이유서에 여러 갈래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두 가지 혐의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혐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다른 혐의는 인정하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법리오해를, 마지막으로 전체 형량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각 주장을 따로 소제목으로 나누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해 두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도 이 구분을 미리 해 두면 어느 갈래에 힘을 실을지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량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형부당을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항소심은 이유서에 들어 있는 사유를 판단 대상으로 삼으므로,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모두 기간 안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Q.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다툴 수 없나요?

A. 형량을 다투는 상고는 선고형이 사형⁠·무기이거나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사건으로 한정됩니다(제383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비교를 마치며

사실오인은 사실을, 법리오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양형부당은 형의 무게를 다툽니다. 어느 갈래를 고르느냐에 따라 모을 자료와 상고 단계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유서를 쓰기 전에 내 주장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361조의5⁠·제364조⁠·제383조, 형법(2026-10-02 시행) 제51조, 판례 요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668-2027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