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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한 달력, 선고일부터 상고이유서까지

칼럼 · 작성 2026-10-26

형사 판결 뒤의 절차는 기한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지나면 다음 기한이 곧바로 시작되고, 출발점도 선고일이었다가 통지를 받은 날로 바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세다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칼럼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챙겨야 할 기한들을 한 장의 달력 위에 순서대로 놓아 봅니다. 본문의 요일 계산은 셈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로 다시 세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둘 두 규칙

첫째, 날짜로 정한 기간에서 출발하는 날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또 기한의 끝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날도 셈에서 제외되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마감은 그 뒤 첫 평일로 밀려납니다.

둘째, 출발점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제343조 제2항),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의 기간은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제361조의3 제1항⁠·제379조 제1항). 달력에 적을 때 "선고 기준"과 "통지 기준"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1단계: 선고일에서 항소장 마감까지

1심 판결이 목요일에 선고되었다면 다음 날 금요일이 1일째이고, 이어지는 주의 목요일이 7일째, 곧 항소장 마감일입니다(제358조).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9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독판사가 선고했다면 동부지원이 제출처입니다.

이 단계에서 함께 챙길 일이 있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은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선고 당일 송달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라면 기간 안에 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제344조). 7일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항소 7일 셈법 정리에 있습니다.

2단계: 기록이 넘어가는 동안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제361조).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이라면 항소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곧바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데(제361조의2 제1항), 이 통지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수령인을 정리해 두는 것, 그리고 판결서를 읽으며 이유서의 뼈대를 미리 세워 두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61조의2 제3항).

3단계: 통지일에서 항소이유서와 답변서까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가 되고, 20일째는 통지를 받은 뒤 세 번째로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날까지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두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단계출발점기간조문
항소장1심 선고일7일제358조
기록 송부항소장 접수일14일 안제361조
항소이유서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20일제361조의3 제1항
답변서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10일제361조의3 제3항
상고장항소심 선고일7일제374조
상고이유서대법원의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20일제379조 제1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면 청구한 날부터 기각결정 등본을 받은 날까지는 이유서 기간에서 빠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4항). 이 경우 달력의 마감일을 그만큼 뒤로 고쳐 적어야 합니다.

4단계: 항소심 선고에서 확정 또는 상고까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선고 기준의 7일이 시작됩니다. 상고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항소심 법원, 곧 단독 사건의 항소심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제374조⁠·제375조). 기록은 원심법원을 거쳐 14일 안에 대법원에 도착해야 하고(제377조), 대법원의 접수 통지가 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냅니다(제379조 제1항). 상고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나는 때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의 절차는 확정 뒤 형 집행이 시작되는 과정로 이어집니다.

달력에 함께 적어 둘 것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면 아래 날짜를 적은 달력 한 장을 먼저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 1심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을 신청한 날
  • 항소장을 낸 날과 낸 법원
  •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
  • 상대방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
  • 항소심 선고일과 상고 여부를 정한 날

자주 묻는 질문

Q.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곧 항소라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Q. 대법원 판결에 잘못 적힌 부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상고법원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선고일부터 10일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0조). 이것은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에 적힌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달력을 덮기 전에

상소 기한은 선고 기준의 7일과 통지 기준의 20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두 기준을 구분해 적고, 마감 당일보다 며칠 앞서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흔한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안내의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 제66조⁠·제343조⁠·제344조⁠·제346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제361조의2⁠·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74조⁠·제375조⁠·제377조⁠·제379조⁠·제400조, 형사소송규칙(2026-10-02 시행) 제148조⁠·제15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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